일반공고·고시
공고일 2009-05-13
공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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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09-435호 |
제목 | 주정차위반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2009-435호)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내용 | 도로교통법】제32조 내지 제34조 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차량에 대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에 의거 과태료부과 전에 처분내용을 사전 통지하고자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미 거주, 이사, 주소불명 등으로 반송됨에 따라【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9. 05. 13 강 릉 시 장 1. 통 지 명 : 주ㆍ정차위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2. 통 지 사 항 가. 과태료부과 대상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 『별첨』 나.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 규정 위반 다.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사실과 그 기한 - 제출사유 : 도로교통법 제160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2조에 해당하는 사유 - 제출기한 : 공고기간 내 -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 FAX 033-640-4752 ) - 제출장소 : 강릉시 강릉시청 교통행정과 ( ☎033-640-5383 ) ※ 의견제출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법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라. 과태료 부과기관의 명칭과 주소 - 명 칭 : 강릉시청 - 주 소 : 강원도 강릉시 시청로66(홍제동 1001번지) 마. 의견제출 기한 내에 자진납부 시 감경액 : 과태료 부과금액의 20% - 승용차, 4톤이하 화물차 : 과태료부과금액 40,000원(자진납부시 32,000원) - 승합차, 4톤초과 화물차 : 과태료부과금액 50,000원(자진납부시 40,000원) 3. 공고 기간 : 2009. 05. 13 ~ 2009. 05. 28 (15일간) 4. 문 의 처 : 강릉시 강릉시청 교통행정과(교통지도담당, ☎ 033-640-5754,6) 붙 임 : 과태료부과 대상자 내역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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