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고시

공고일 2009-05-13
일반공고·고시 상세보기 - 공시공고구분,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제목, 담당부서, 내용, 파일 등 정보제공
공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강릉시 공고 제2009-435호
제목 주정차위반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2009-435호)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내용 도로교통법】제32조 내지 제34조 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차량에 대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에 의거 과태료부과 전에 처분내용을 사전 통지하고자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미 거주, 이사, 주소불명 등으로 반송됨에 따라【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9. 05. 13
강  릉  시  장
 1. 통 지 명 : 주ㆍ정차위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2. 통 지 사 항
   가. 과태료부과 대상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 『별첨』
   나.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 규정 위반
   다.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사실과 그 기한
      - 제출사유 : 도로교통법 제160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2조에 해당하는 사유
      - 제출기한 : 공고기간 내
      -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 FAX 033-640-4752 )
      - 제출장소 : 강릉시 강릉시청 교통행정과 ( ☎033-640-5383 )
      ※ 의견제출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법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라. 과태료 부과기관의 명칭과 주소
      - 명 칭 : 강릉시청    
      - 주 소 : 강원도 강릉시 시청로66(홍제동 1001번지)
   마. 의견제출 기한 내에 자진납부 시 감경액 : 과태료 부과금액의 20%
      - 승용차, 4톤이하 화물차 : 과태료부과금액 40,000원(자진납부시 32,000원)
      - 승합차, 4톤초과 화물차 : 과태료부과금액 50,000원(자진납부시 40,000원)
 3. 공고  기간 : 2009. 05. 13 ~ 2009. 05. 28 (15일간)
 4. 문  의  처 : 강릉시 강릉시청 교통행정과(교통지도담당, ☎ 033-640-5754,6)

 붙  임 : 과태료부과 대상자 내역 1부.  끝.
파일

컨텐츠 만족도 조사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