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고시
공고일 2009-04-30
공시공고구분 | 고시 |
---|---|
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고시 제2009-65호 |
제목 | 공유수면점용허가고시 |
담당부서 | 건설과 |
내용 | 공유수면관리법제5조1항의 규정에 의거 허가된 사항을 같은법제5조6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고시 합니다. |
파일 |
공시공고구분 |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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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고시 제2009-65호 |
제목 | 공유수면점용허가고시 |
담당부서 | 건설과 |
내용 | 공유수면관리법제5조1항의 규정에 의거 허가된 사항을 같은법제5조6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고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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