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고시
공고일 2009-04-30
공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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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09-413호 |
제목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보건위생과 |
내용 | 식품위생법 제21조(시설기준) 및 제22조(영업의 허가등)의 규정 위반으로 식품위생법 제64조(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문내용을 사전통지 하였으나, 이사감으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청문통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청문사항을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9 년 5 월 6 일 강 릉 시 장 1. 위반 및 공시송달 내역 업 종 업 소 명 소 재 지 대표자 위 반 내 용 비 고 일반음식점 행운분식 강릉시 옥계면 현내리 362-26 윤진아 무단폐업(영업시설 전부 철거) 2. 처분의 원인 되는 사실 :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영업소 폐쇄 4.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21조, 제22조,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5. 공고기간 : 2009. 5. 6. ~ 2009. 5. 20. 6. 청문일자 : 2009. 6. 1. 09:00 ~ 18:00까지 7. 청문장소 및 주재자 : 강릉시 보건소 3층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8. 유의사항 : 위 공고 기간까지 강릉시 보건소 보건위생과를 경유 하신 후, 청문에 참석하여 주시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응하지 않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 처분에 의견 없는 것으로 간주 하여 청문절차 종결 후 예정된 행정처분(영업소폐쇄)이 시행됨을 알려 드립니다. 9. 문의사항 : 강릉시 보건소 보건위생과 식품위생담당 ( ☎ 033-640-44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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