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고시
공고일 2009-04-27
공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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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09-387호 |
제목 | 농지처분명령 유예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농정과 |
내용 | 농지법 제12조(처분명령유예)의 규정에 의거 처분의무기간내에 처분대상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농지의 소유자가 당해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3년간 처분명령을 유예하도록 되어 있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농지에 대하여 농지처분명령 유예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폐문부재』의 사유 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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