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고시
공고일 2009-04-16
공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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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09-364호 |
제목 | 담배소매업 지정치소 사항 알림 공고 게재 의뢰 |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
내용 |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5호 및 6호에 의거 휴,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0일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90일이상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한 소매인에 대하여 담배사업법에 의하여 지정 취소함을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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