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고시
공고일 2009-04-16
공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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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09-361호 |
제목 |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동차 직권말소 예고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내용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3항제4호에 의거 직권말소하고자 동법 제13조제4항 및 자동차저당법 제5조에 의거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보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보관기일경과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09.04.16.~2009.05.01.(15일간) 2. 공고제목 :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동차 직권말소 예고 3. 공고대상 - 06로6642(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03카단3824 가압류, 강대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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