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고시
공고일 2009-04-15
공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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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09-347호 |
제목 | 2009년 교통유발부담금 수시분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의뢰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내용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8조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수시분 고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수취인미거주,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를 의뢰하오니 다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판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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