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고시
공고일 2009-04-01
공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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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09-330호 |
제목 |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공시 송달 공고 게재 의뢰 |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
내용 | 담배사업법 제17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담배사업법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에 의거 행정처분(소매인지정취소)사전통지를 하였으나 거소불명,이사감, 수취인미거주,폐문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이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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