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고시
공고일 2009-01-22
공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
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09-117호 |
제목 | 주정차위반 과태료부과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내용 |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 규정을 위반(불법주청차)한 붙임의 자동차 소유자에게 도로교통법 제161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부과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주소불명, 이사감, 수취거절, 수취인미거주) 등 사유로 반송되었고, 송달이 불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지방세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09. 01. 28 ~ 2009. 02. 11. (15일간) 나. 공고장소 : 강릉시 시보 및 시ㆍ군ㆍ구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 다. 공고대상 :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정의석 외 113인(붙임참조) 라. 공고내용 : “붙임참조” 붙 임 :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대상자 명부 1부. 끝.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