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고시
공고일 2009-01-19
공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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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09-97호 |
제목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에 따른 공고 |
담당부서 | 민원지적과 |
내용 | 건축물이 철거.멸실되었음에도 소유자가 말소신청 하지않아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 한 후 그 사실을 거축물의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소유자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불명으로 동 규칙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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