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6-08-29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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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6-1036호 |
제목 | 강릉시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회계과 |
내용 |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16.1.15.)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 기존 일부 조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법제처의 자율정비 대상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 자격 및 위원장 선임 변경사항 반영 (제2조) ○ 위 원 장 : 강릉시 경리관(당연직) → 위원장을 위원 중 호선 * 근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6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제1항과 제2항 나. 위원의 해임?해촉을 영 제106조의2에 따라 처리토록 변경 (제11조) 다. 그 밖에 일부 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 (제3조?제5조?제7조?제8조?제12조) ○ 위원장 대행 지명 : 시장 → 위원장, 위원 중 연장자(위원장 비지명시) ○ 회의소집 : 위원장이 필요 인정 시 → 심의 또는 자문 요청 시 ○ 심의요청 : 계약담당자가 시장에게 요청 → 시장이 위원장에게 요청 라.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등 경과조치 ○ 2016년 12월 31일까지 개정규정에 따라 위원장을 호선 ○ 조례 시행 당시 위원장은 개정규정에 따라 시장이 임명한 것으로 보며, 새로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위원 장직을 유지 ○ 종전 위촉된 위원은 남은 임기동안 그 직을 유지 * 근거 : 지방계약법 시행령(2016.1.15.) 부칙 마.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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