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5-08-25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
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5-947호 |
제목 | 강릉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식품의약과 |
내용 | 「강릉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듣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하오니, 많은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내용 ○ 과태료의 부과·징수권자를 정함 (안 제2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1차위반 100만원, 2차위반 200만원, 3차위반 300만원 ○ 준용규정(안 제4조) 2. 공고기간 : 2015.08.25.~2015.09.14. 3. 공고방법 : 시보 및 강릉시청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붙임 : 입법예고문 1부. 끝.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