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5-09-14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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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5-1012호 |
제목 | 강릉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건축과 |
내용 | 「강릉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듣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많은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내용 가. 「주택법 시행령」제82조에 따른 감독대상 업무 및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감사대상 범위를 규정함(안 제2조) 나.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가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안 제3조) 다. 감사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기간, 감사범위, 감사반 구성 및 임무의 분장 등 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 (안 제4조) 라. 원활한 감사를 진행하기 위한 감사계획통보, 사전조사와 감사반 편성·운영, 감사 실시 방법, 감사 과정 에서의 감사반의 유의사항을 규정(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 마. 감사 종료 후의 감사에 대한 결과 보고 및 통보, 감사 결과에 따른 행정 처분 및 수사 의뢰 등의 처리사 항 규정(안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 2. 공고기간 : 2015.09.14 ~ 2015. 10. 05 (22일간) 3. 공고방법 : 시보 및 강릉시청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붙임 : 입법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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