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5-09-14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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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5-1014호 |
제목 | 강릉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
내용 | 1.「강릉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를 전부개정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공보관실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판 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3.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15년 10월 5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명 : 강릉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15. 9. 14 ~ 10. 5 (21일간) 다. 예고방법 : 시보, 강릉시청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 라. 입법예고문 : 붙임참조 붙임 : 공고문 및 입법예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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