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5-07-21
입법예고 상세보기 - 공시공고구분,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제목, 담당부서, 내용, 파일 등 정보제공
공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강릉시 공고 제2015-842호
제목 강릉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내용 강릉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조례을 전부개정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하오니, 많은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변경
    ㅇ 강릉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조례
       → 강릉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나. 위원회 기능 명시 및 유사 위원회 기능 통합(안 제2조)
    ㅇ 특별회계 신설 및 존속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ㅇ 지방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ㅇ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ㅇ 지방재정 운용상황 공시에 관한 사항
  다. 강릉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안 제3조부터 제8조까지)
    ㅇ 구성 :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포함)
      - 당연직 : 행정국장(부위원장), 산업경제국장, 건설수도본부장
      - 위촉직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민간전문가 등 (위원장 : 민간위원 중 호선)
    ㅇ 임기 : 위촉직 2년, 한 차례만 연임 가능

2. 공고기간 : 2015. 7. 21. ~ 8. 10. (21일간)
3. 공고방법 : 시보 및 강릉시청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붙임 : 1. 입법예고문 1부
         2. 강릉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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