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5-07-31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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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5-878호 |
제목 | 강릉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관광과 |
내용 | 「강릉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하오니, 많은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내용 가. 운영비 및 사업비 보조금 지급 대상사업(안 제11조제1항) - 관광홍보와 관광객 유치, 관광 경쟁력 향상, 관광 상품의 개발 등 나. 보조금 지급 관광사업자 단체 자격요건(안 제11조제2항) - 관광협회, 민법상 사단법인, 비법인 단체 다.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에 관한 사항(안 제11조제3항)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준용 2. 공고기간 : 2015.7.31.~8.20.(20일간) 3. 공고방법 : 시보 및 강릉시청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붙임 : 공고문 및 입법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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