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5-08-20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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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5-922호 |
제목 | 강릉시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보건정책과 |
내용 | 강릉시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2015년 09월10일까지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보건소장 (참조: 보건정책과장, 전화: 660-3106, 팩스: 640-4763, 의료관광담당: 김주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제정 주요내용 가. 의료관광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안 제3조) 나. 의료관광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 다. 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안 제9조) 라. 의료관광 안내센터 운영 및 홍보 마케팅(안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 마. 의료관광산업 활성화 지원(안 제12조) 바. 업무의 위탁(안 제1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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