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5-08-20
입법예고 상세보기 - 공시공고구분,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제목, 담당부서, 내용, 파일 등 정보제공
공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강릉시 공고 제2015-922호
제목 강릉시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내용 강릉시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2015년 09월10일까지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보건소장 (참조: 보건정책과장, 전화: 660-3106, 팩스: 640-4763, 의료관광담당: 김주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제정 주요내용
  가. 의료관광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안 제3조)
  나. 의료관광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
  다. 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안 제9조)
  라. 의료관광 안내센터 운영 및 홍보 마케팅(안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
  마. 의료관광산업 활성화 지원(안 제12조)
  바. 업무의 위탁(안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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