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5-08-24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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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5-939호 |
제목 | 강릉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담당부서 | 경제진흥과 |
내용 | 강릉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안이유 「유통산업발전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규제 등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취소에 관한 규정 마련(안 제13조) 나. 등록제한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안 제14조제5항제2호) - 지역 전통시장 또는 중소기업청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다.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조건 등의 부과 규정 마련(안 제15조제1항) 라.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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