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5-08-26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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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5-940호 |
제목 | 강릉시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징수과 |
내용 | 강릉시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을 전부 개정하면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및 개인은2015년 9월 15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릉시장 (참조: 징수과장, 전화: 640-5070, 팩스: 640-4779, 세입관리담당: 이은숙)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내용 가. 규칙 제명 변경 - 강릉시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 강릉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나. 금고의 수 제한(안 제4조) 다. 금고지정 평가기준 정비(안 제7조 제1항) 라. 금고 전산시스템에 대한 보안 강화(안 제18조 제1항) 마. 협력사업비 공개 신설(안 제19조 제1항) 2. 공고기간 : 2015. 08. 26 ∼09. 15(20일간) 3. 공고방법 : 강릉시보 및 강릉시청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붙임 : 공고문 및 입법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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