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5-04-14
입법예고 상세보기 - 공시공고구분,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제목, 담당부서, 내용, 파일 등 정보제공
공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강릉시 공고 제2015-497호
제목 강릉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내용 강릉시 공고 제2015-497호

  「강릉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강릉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14일 

강 릉 시 장

강릉시 강릉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1. 폐지취지
    「강릉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조례」와 「강릉농산물도매시장업무규정」에 따라 강릉시농산물도매시장을 관리?운영하고 있으나, 조례와 규정내용이 대부분 중복 되어있고, 상위법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17조제3항에 “업무규정”으로 정하도록 되어있어, 급변하는 농산물유통 구조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강릉농산물도매시장업무규정」에 따라 관리?운영하고 「강릉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조례」는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 강릉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조례」폐지 

3.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5. 5. 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강릉시장 (참조 : 농업정책과장, 전화 640-5170, 팩스 640-474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파일

컨텐츠 만족도 조사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