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5-04-14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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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5-497호 |
제목 | 강릉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
내용 | 강릉시 공고 제2015-497호 「강릉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강릉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14일 강 릉 시 장 강릉시 강릉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1. 폐지취지 「강릉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조례」와 「강릉농산물도매시장업무규정」에 따라 강릉시농산물도매시장을 관리?운영하고 있으나, 조례와 규정내용이 대부분 중복 되어있고, 상위법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17조제3항에 “업무규정”으로 정하도록 되어있어, 급변하는 농산물유통 구조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강릉농산물도매시장업무규정」에 따라 관리?운영하고 「강릉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조례」는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 강릉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조례」폐지 3.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5. 5. 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강릉시장 (참조 : 농업정책과장, 전화 640-5170, 팩스 640-474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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