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5-01-08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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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5-45호 |
제목 | 강릉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체육청소년과 |
내용 | 1. "강릉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듣고자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공보담당관실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께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실과소, 읍.면.동에서는 2015. 1. 28(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명 : 강릉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조례 나. 예고기간 : 2015. 1. 8. ~ 2015. 1. 28.(20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및 강릉시청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다.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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