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및 예산정보
공무원인건비지원
회계연도 | 2024 년 | 회계 | 일반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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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 행정국 행정지원과 | 기능 | 기타 기타 |
정책사업 | 행정운영경비(행정지원과) | 단위사업 | 인력운영비 |
사업개요
사업목적 | 공무원 및 공무직 4대보험료 지원, 공무원연금 부담금 및 성과상여금 지급 공무직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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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2024년 01월 01일 ~ 2028년 12월 31일 |
총사업비 | 176,359,362,000 원 |
사업규모 | 성과상여금 지급 및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국민연금 보험료, 고용산재 보험료 납부 - 강릉시 공무원(정원): 1,519명 - 강릉시 공무직(정원): 421명 - 공무직 근로자 퇴직금 지급 : 12명 |
사업내용 | 성과상여금 지급 및 공무원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납부 공무직 근로자 퇴직금 지급 - (1회추경) 성과상여금 지급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 - (1회추경) 보수예산 증액에 따른 공무원연금 부담금 및 건강보험 부담금 증가분 반영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지원조건 | 시비 100% |
사업위치 | 강릉시 |
시행주체 | 강릉시 |
추진근거 | - 성과상여금: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 - 연금부담금 등: 공무원연금법 제71조(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 국민건강보험금 등: 국민건강보험법 제67조(자금의 조달 등) 및 69조(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장기요양보험료의 징수) - 국민연금법 제88조(연금보험료의 부과·징수 등)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보험료) - 근로기준법 제34조(퇴직급여 제도) |
추진경위 | - 성과상여금: 조직의 성과향상 및 구성원의 동기부여 효과 등을 제고하고자 추진 - 연금 및 건강보험 등 부담금 납부 |
추진계획 | - 성과상여금: 전년도 12월 31일 현재를 지급기준일로하여 이전 1년간의 성과를 평가하여 지급 - 연금부담금 납부: 분기별 -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고용산재 보험료 납부: 매월 10일 |
소요재원
[단위 : 원]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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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33,536,966,000 | 0 | 33,536,966,000 |
국고보조금 | 0 | 0 | 0 |
지특보조금 | 0 | 0 | 0 |
기금보조금 | 0 | 0 | 0 |
특별교부세 | 0 | 0 | 0 |
시도비 | 0 | 0 | 0 |
시군구비 | 33,536,966,000 | 0 | 33,536,966,000 |
지방채 | 0 | 0 | 0 |
월별배정액
[단위 : 원]
1월 | 13,874,108,000 | 2월 | 0 | 3월 | 4,062,354,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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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 6,993,459,000 | 5월 | 0 | 6월 | 0 |
7월 | 0 | 8월 | 0 | 9월 | 0 |
10월 | 0 | 11월 | 0 | 12월 | 0 |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단위 : 원]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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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50,488,850 | 18,950,139,890 | 20,667,896,340 | 24,231,083,640 | 29,596,285,1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