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여권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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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에서 운영하고 있는긴급여권발급
서비스긴급한 사유로 인해 여권발급이 필요할 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여권의 자체 결함 또는 행정착오로 여권이 잘못 발급되어 출국 3일 이전에 발견된 경우
- 가족사망이나 사건사고 등 인도적 사유로 급히 출국할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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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에서 운영하고 있는기재사항변경
서비스기존 여권에서 사증란 추가, 구여권번호 기재, 동반자녀 분리 등 기재사항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 출입국 사증 스탬프를 더 이상 날인할 여백이 없을 때
- 구여권번호 기재가 필요할 경우
- 동반자녀를 분리할 경우(동반자녀가 8세가 되는 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