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대상업종(기업유치)

기업유치 대상업종

산업시설구역

신소재, 녹색산업, 생물(해양생물, 천연물), 정보.문화 산업 제조업 및 연구개발업, 물류유통

기업유치 대상업종 산업시설구역 종류별 유치업종 비고의 정보를 나타낸 표
구분 유치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비고
신소재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4 1차 금속 제조업
녹색산업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719 기타 의료용기기 제조업
28 전기장비 제조업
29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해양생물·천연물 10 식료품 제조업
11 음료 제조업
1322 직물제품 제조업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의약품제외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정보·문화 33 기타제품제조업
58 출판업
59 영상,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60 방송업
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3 정보서비스업
85 교육서비스업
90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1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물류·유통 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 매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하는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대상 업종 중 강릉과학산업단지 유치 분야에 해당하는 업종은 유치업종에 포함
  • 다만, 관리기관은 특정 환경유해물질 다량 배출업체는 입주를 제한할 수 있음

지원시설구역

산집법 제2조 제1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입주기업체와 입주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직.간접으로 지원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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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정보

  • 담당자기업지원과 김동원
  • 전화번호033-640-5495
  • 최종수정일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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