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등록세 공채매입비율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공채매입비율에 대한 안내입니다.

차량가액기준 비율

차량가액기준 비율 - 차종별, 업종별(비영업용[취득세, 등록면허세, 공채율], 영업용[취득세, 등록면허세, 공채율]) 신규등록, 이전등록 차량가액기준 비율을 나타낸 표
구분 차종 비영업용 영업용
취득세 등록면허세 공채율 취득세 등록면허세 공채율
신규등록 경승용차 1000cc 미만 경차 4% - 0% 4% - 0%
승용 배기량1000cc이상 7% - 0% 4% - 0%
배기량1600cc이상 7% - 8% 4% - 0%
배기량2000cc이상 7% - 12% 4% - 0%
승합·화물(0.6톤이상) 5% - 3% 4% - 0%
화물(0.6톤미만) 5% - 1.5% 4% - 0%
이전등록 경승용차1,000cc미만경차 4% - 0% 4% - 0%
승용 배기량1000cc이상 7% - 0% 4% - 0%
배기량1600cc이상 7% - 4% 4% - 0%
배기량2000cc이상 7% - 6% 4% - 0%
승합·화물(0.6톤이상) 5% - 1.5% 4% - 0%
화물(0.6톤미만) 5% - 0.75% 4% - 0%
저당 설정 등(저당금액비율) - 0.2% - - 0.2% -
기타 변경등록 등 - 15,000원 - - 15,000원 -

참고사항

  • 공채매입시 할인 매도하실 경우 그 비율은 매일 매일 변경고시된 가액으로 함

채권 할인매도

  • 채권은 본인이 매입하여 5년간 보관 후 금융기관에서 현금으로 교환하여야 하나, 예외로 본인 의사에 따라 매입 당일 농협중앙회 등 금융기관에 고시된 비율로 매도하는 과정을 할인매도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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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정보

  • 담당자차량등록사업소 박승혜
  • 전화번호033-640-5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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