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공전 설계검토

정보통신공사의 부실 설계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공사의 착공 전에 정보통신설비에 관한 설계도가 관련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근거법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및 제35조의 2

대상

  • 연면적 150m2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되는
    구내통신 선로설비공사, 이동통신 구내선로설비공사, 방송공동수신 설비공사
  • 연면적 5,000m2이상 이거나 6층이상 건축물은 감리대상 공사임

    - 감리대상 공사의 경우 감리대상 결과 통보서 작성·통보

구비서류

  •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 신청서 1부 다운로드
  • 정보통신공사 설계도 사본 1부
  • 정보통신공사 설계업 등록(신고)증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벌칙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5조4호에 의거 착공 전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작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문의사항

강릉시청 정보통신과(4층) 033-640-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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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정보

  • 담당자정보통신과 장성동
  • 전화번호033-640-5221
  • 최종수정일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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