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 안내

자동차 관리법상 각종 신고의무를 유효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신고의무위반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범칙금 안내

자동차관리법에 있는 각종 신고의무를 유효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신고의무위반범칙금을 위반일수에 따라 최고액까지 차등 부과됨(2013.12.19자동차등록령 개정).

자동차관리법 제80조, 같은법 제81조[별표3]

범칙금 안내 - 위반내용별 범칙금을 안내해 드립니다.
건 명 기준일 위반일수별 부과금액 부과 최고금액
이전등록
  • 매매: 15일 이내
  • 증여: 20일 이내
  • 상속: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 기타: 15일 이내
  • 신청기간만료일부터 10일 이내 100,000원
  • 10일 초과 후 매1일 초과시 마다 10,000원
50만원
유의사항 상속 폐차 말소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담당부서 정보 & 컨텐츠 만족도 조사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담당부서 정보

  • 담당자차량등록사업소 김다은
  • 전화번호033-640-5603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