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긴급고용안정지원금
고용노동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신청기간 : ‘20.6.1.(월) ~ 7.20.(월)
지원대상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자
지원내용 : 월 50만원 X 3개월분(총 150만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프리랜서 : 노무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폭넓게 인정
영세 자영업자 :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유흥, 향락, 도박업 등 제한)
무급 휴직자 : 2020년 3월 ~ 5월 사이에 무급 휴직한 근로자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50인 미만 기업)
지원요건
- 가구소득 중위 150% 이하 또는
- 신청인 연소득 7천만원 (연매출 2억원) 이하이면서,
- 소득 매출 감소 또는 무급휴직한 경우 ※ 상세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