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설정 및 말소

저당권설정 및 말소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에 저당권을 설정 및 말소하는 등록을 말합니다.

근거법규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2조 및 제6조

민원설명

자동차 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동차를 채권자(저당권자)가 공부상으로 지배하여 채무의 변제가 없는 경우에 그 목적물을 처분하여 우선변제를 받는 담보물건을 말합니다.

구비서류 위임장에는 반드시 인장(도장)이 날인되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구비서류 - 구비서류를 알려드립니다.
저당 구분 구비서류
설 정
  • 1자동차 저당권 설정 등록 신청서
  • 2설정계약서
  • 3자동차소유자 인감증명서
  • 4저당권자, 자동차소유자의 인감도장
  • 5대리인신청시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말 소
  • 1자동차 저당권 말소등록 신청서
  • 2저당권 말소 해지증서
  • 3저당권자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이전
  • 1자동차 저당권 이전등록신청서
  • 2저당권자의 양도증명서
  • 3구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
  • 4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
변경
  • 1자동차 저당권 변경등록신청서
  • 2자동차저당권 변경계약서
  • 3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
  • 4자동차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등록비용

  • 저당권설정 및 이전
  • 증지대 : 채권가액의 4/1000
  • 등록세 : 채권가액의 2/1000
  • 저당권변경 및 말소
  • 증지대 : 1,000원
  • 등록세 : 15,000원

관련서식

  •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 저당권 변경등록 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 저당권 이전등록 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 저당권 말소등록 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 자동차저당설정계약서
    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 자동차저당권해지증서
    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담당부서 정보 & 컨텐츠 만족도 조사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담당부서 정보

  • 담당자차량등록사업소 심선주
  • 전화번호033-640-5608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