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화물자동차(차고지)

자가용화물자동차(차고지)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을 금지하고 순수 자가화물만을 운송하기 위하여 등록과 동시에 사용차고지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근거법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5조, 동법시행령 제12조, 시행규칙 제48조

민원설명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을 금지하고 순수 자가화물만을 운송하기 위하여 등록과 동시에 사용차고지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대상 자동차

  • 최대적재량 2.5톤 이상 화물자동차
  • 특수자동차

구비서류 위임장에는 반드시 인장(도장)이 날인되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구비서류 - 신고인 본인소유일 때 임대차(주차장, 토지 및 건물 임대시)일때 준비해야 하는 구비서류
구 분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본인소유 토지대장, 지적도, 건축물대장(건축물 존재 시)
임대차고 주차장
  • 1차고시설(임대차고를 포함한다)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2주차장사용계약서, 주차장 설치 신고필증사본, 주차장 주차 위치도
토지 및 건물 임대시
  • 1토지대장, 지적도, 건축물대장(건축물 존재 시)
  • 2임대차계약서 또는 차고사용승낙서(토지소유자 인감도장날인)
  • 3토지소유자 인감증명서

※ 차고지의 지목은 전·답·임야는 불가

미신고 시 과태료: 50만원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70조제2항제23호

관련서식

  • 자가용화물자동차사용 신규/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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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고지 사용 승낙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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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정보

  • 담당자차량등록사업소 유지연
  • 전화번호033-640-5605
  • 최종수정일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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