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원부발급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자동차등록원부(갑부/을부) 발급 및 열람을 위해 민원인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규

자동차관리법 제7조 제4항, 자동차등록령 제8조, 자동차등록규칙 12조

민원설명

자동차에 관련된 모든 자료를 민원인 및 등록기관에 용이하게 제공하여 이들의 재산권 보호 및 등록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국 차량등록사업소 및 읍면동 사무소에서 발급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발급(열람)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대국민포털또는 정부24에서 발급과 열람이 가능합니다.

구분

  • 등록원부 갑부 : 당해자동차의 소유권 및 법적주요사실(압류등) 기록
  • 등록원부 을부 : 저당권에 관한 기록
  •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원부 발급(열람)신청서, 신청인 신분증

    구비서류위임장에는 반드시 인장(도장)이 날인되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수수료

  • 발급 : 300원
  • 열람 : 100원

관련서식

  • 자동차등록원부등본(초본)발급·열람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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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해관계인의 자동차등록원부 초본 발급·열람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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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정보 & 컨텐츠 만족도 조사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담당부서 정보

  • 담당자차량등록사업소 김태원
  • 전화번호033-640-5607

콘텐츠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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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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